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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조기 수령

by 마카라이트광석 2024. 5. 1.

국민연금, 일부만 조기 수령

국민연금의 일부를 조기 수령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후에 대비한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은퇴자들에게 소득을 보충하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조기 수령 제도 소개

기존의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경우 연금액의 전체에 감액 비율(1년당 6%)이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연금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액이 소폭 줄어드는 대신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의 일부인 50만원만 먼저 받고자 한다면, 50만원 중 18%인 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을 62세까지 받은 뒤, 63세부터는 나머지 연금인 50만원을 합친 91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으로 세제 혜택 적용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층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확대된 세제 혜택 대상

기존에는 주택만 해당되었던 세제 혜택이 이제 주택 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으로 세제 혜택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령층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유하고 있는 65세 A씨가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번 돈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넣고, 5년 뒤인 70세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청년도약계좌와 ISA,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능통장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확대했습니다.

ISA 제도 개선안 소개

  1. ISA의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로 확대됩니다.
  2. 1인 1계좌 제한이 없어지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공모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손익통산 범위가 확대되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수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기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5년 만기에 원금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한 목돈 약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해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