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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농업계의 대응

by 마카라이트광석 2024. 7. 2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농업계의 대응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배경: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농업계의 우려:

    •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동화율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농경영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3. 농업계의 요구:

    • 생산비 절감 지원: 농업용 기자재 지원, 에너지 비용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수습 기간 도입: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수습 기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 농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장기적인 해결책:

    • 기계화·자동화: 농업 분야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농업 인력 문제 해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과 관련된 문제

  •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 기간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이에 농업계는 농업이 단순노무업무로 취급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망 및 결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