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농업계의 대응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최저임금 인상 배경: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농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우려:
-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동화율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농경영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농업계의 요구:
- 생산비 절감 지원: 농업용 기자재 지원, 에너지 비용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수습 기간 도입: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수습 기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 농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 기계화·자동화: 농업 분야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농업 인력 문제 해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과 관련된 문제
-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 기간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이에 농업계는 농업이 단순노무업무로 취급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망 및 결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