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by 마카라이트광석 2024. 5. 10.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부동산 투기와 분양 사기 증가로 정부가 2015년부터 금지했던 '실버타운' 분양이 9년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또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퇴직 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실버타운 분양 재개

  • 대상: 60세 이상 노인
  • 주거환경: 공동주택과 의료 시설, 취미·여가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주거 단지
  • 분양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분양이 허용됨
  • 부작용 방지 대책: 부동산 투기와 분양 사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현재 전국에 36개소, 약 8000세대 수준의 민간 노인복지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퇴 전 귀농자금 신청 규제 완화

  • 신청 대상 확대: 은퇴를 앞둔 직장인도 귀농자금 신청 가능
  • 필수 교육 시간 단축: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가능

농어촌 빈집 해체 규제 완화

  • 사전 검토 강화: 농어촌의 빈집 해체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 의무화
  • 추가 비용 감소: 해체계획서 검토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감소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을 해체할 때에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