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제도 개정에 대한 논란과 영향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세 번째부터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
고용부는 개정안의 배경으로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행태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고착시키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부터는 급여액이 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반복 수급 예외 적용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 방지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동계의 반발
취약계층 피해 우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피해를 전가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이직과 실업이 빈번한 노동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불안 원인 지적
민주노총은 고용불안의 원인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과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 수급의 원인과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으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위기 및 정책 개선 촉구
노동계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재벌 감세와 기업 감세에서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발언과 모순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